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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평균 소득액  만원 (1년간 세금 전 가구원 전체의 총 급여(근로,사업소득)를 1/12로 하여 산출되는 한 달치 소득금액
주택  만원 (아파트,주택,건물의시가, 주택,상가등에 대한 임차보증금(전세금 포함) 등)
거주지 대도시 : 특별시 및 광역시, 중소도시 : 그외 도시, 농어촌 : 그외
차량가액  만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변경됨
(2500cc 미만은 일반자산으로 분류)
배기량 cc
부채  만원 (의료비/학비/주거/토지 및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쓰이기 위해 마련된 부채임을 증명할 경우 인정, 사채는 불인정)
금융재산  만원 (가구원 명의의 현금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 보험등)
가족수 아동기준 부모 및 형제/자매
아기연령 (보육료 확인하려는 아기의 연령)
▶ 보육료지원 개요(‘11년 3월부터 적용)
*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주민센터에 문의
구분 내용
지원대상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이며, 아동의 연령과 장애등록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
신청 신청인 ● 신청권자 :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ㆍ후견인, 그 밖에 영유아를
    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
● 신청장소 :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신청서 신청서식
●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(공통서식) 1부.
● 소득재산 신고서 1부.
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제공(변경) 신청서 1부.
●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(활용)동의서 1부.
● 구비서류(해당자에 한함) :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1부,
    소득 · 재산 확인서류
● 기타 지원대상자 확인가능한 서류(동주민센터 요청)
처리기한 30일(60일까지 연장가능)
선정기준 소득
인정액
기준
※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 :
    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

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
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% 이하 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
소득하위
70% 이하
416만원 480만원 537만원 588만원
만5세아
(소득하위
70%이하)
416만원 480만원 537만원 588만원
방과후
보육료
(소득하위
30%이하)
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
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: - 실제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
공적이전소득 등)
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ㆍ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
+ 승용차 재산가액} ×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● 재산의 종류 : 일반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
● 기본재산액 : 대도시(5,400만원), 중소도시(3,400만원)
    농어촌(2,900만원)
● 소득환산율 : 일반재산(월4.17%/3), 금융재산(월6.26%/3),
    자동차(월100%/3)
조사 조사내용 수급권자 소득ㆍ재산
급여 종류 및
지원액
● 만0~4세 보육료 : 소득하위 70%이하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
● 만5세아 무상보육료 : 월 177천원
● 장애아 무상보육료 : 정부지원시설 월 394천원, 정부미지원시설
    수납한도액
● 방과후 보육료 :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단가의 50%(장애아동은
    별도단가)
● 다문화 보육료 : 소득ㆍ재산수준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
▶ 선정기준 및 급여 내용
■ 차등보육료
◎ 지원대상 : 만 0~4세 이하 아동으로서 소득하위 70% 이하가구 아동
◎ 가구원수별 기준 소득액
(단위: 만원)
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
소득인정액 소득하위
70% 이하
416 480 537 588
방과후
보육료
141 173 205 237
7인 이상 가구 :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
◎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(‘11년 3월부터 적용)
구분 기준일자
만0세아 ’10. 01. 01 이후 출생
만1세아 ’09. 01. 01 ~ ’09. 12. 31
만2세아 ’08. 01. 01 ~ ’08. 12. 31
만3세아 ’07. 01. 01 ~ ’07. 12. 31
만4세아 ’06. 01. 01 ~ ’06. 12. 31
취학아동
(방과후보육료)
‘04. 01. 01 ~ ’98. 12. 31
◎ 보육료 지원금액
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정부지원단가
영유아 영유아가구
소득하위
70% 이하
정부지원단가
100%
만0세 394,000원
만1세 347,000원
만2세 286,000원
만3세 197,000원
만4세 177,000원
■ 만5세아보육료
◎ 지원대상 : 취학전 만5세아로써 가구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% 이하 가구
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
소득 인정액 416만원 480만원 537만원 588만원
7인 이상 가구 :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
◎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(‘11년 3월부터 적용)
구분 기준일자
만5세아 ’05. 01. 01 ~ ’05. 12. 31
(취학유예아동인 경우 ‘04.01.01~’04.12.31)
◎ 지원금액 : 월 177,000원
■ 장애아 무상보육료
◎ 지원대상 : 12세이하(‘98.01.01 이후출생) 아동으로써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, 가구의 소득수준과
    관계없이 보육료 지원
◎ 지원금
  -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 : 394천원(방과후 장애아동 : 197천원)
  -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 : 반별 보육료 상한액(방과후 장애아동 :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%)
◎ 장애아 보육료 지원 기준
  - 장애인복지카드(등록증)를 소지한 12세 이하 미취학 또는 취학 장애아동
  - 장애인복지카드(등록증)를 미소지한 만5세 이하 장애아동은 장애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
    장애진단서 제출
    (장애진단서상 장애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적용)
■ 맞벌이가구 보육료
◎ 지원대상 : 아동의 부모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에 한함
  - 맞벌이 확인방법 : 행복e음(사회복지통합관리망)을 통해 아동 부모 각각의 근로 소득 조회
  - 부모 각각의 근로소득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맞벌이 불인정
◎ 지원시기:2011년 3월부터
◎ 소득산정방식 : 소득산정 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일부 차감(25%) 후 산정
소득산정 : 부부합산소득 × 75%
  - 단, 감액된 소득액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많은 경우는 낮은 소득액 만큼만 감액하여
    소득인정액 계산
    예) 아빠소득 330만원, 엄마소득 70만원인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%를 감액하면,100만원이 감액되지
    만 실제 적용은 낮은 소득액까지인 70만원까지만 감액 인정
■ 다문화 보육료
◎ 지원대상 :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
    만5세이하 아동
  - 가구의 소득ㆍ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
◎ 지원금액 :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
◎ 지원시기 : 2011년 3월부터 지원
◎ 지원 기준
  - 결혼이민자(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)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사이에서 출생한 자녀
    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
  - 결혼이민자(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)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사이에서 출생한 자녀
    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가족돠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
    하는 경우 지원(단,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)
※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동주민센터에 문의해주세요.
◎ 보육료지원대상선정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