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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내용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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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이며, 아동의 연령과 장애등록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신청 | 신청인 | ● 신청권자 :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ㆍ후견인,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● 신청장소 :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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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| 신청서식 ●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(공통서식) 1부. ● 소득재산 신고서 1부.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제공(변경) 신청서 1부. ●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(활용)동의서 1부. ● 구비서류(해당자에 한함) :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1부, 소득 · 재산 확인서류 ● 기타 지원대상자 확인가능한 서류(동주민센터 요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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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기한 | 30일(60일까지 연장가능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선정기준 | 소득 인정액 기준 |
※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 :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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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: - 실제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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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ㆍ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 + 승용차 재산가액} ×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● 재산의 종류 : 일반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 ● 기본재산액 : 대도시(5,400만원), 중소도시(3,400만원) 농어촌(2,900만원) ● 소득환산율 : 일반재산(월4.17%/3), 금융재산(월6.26%/3), 자동차(월100%/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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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 | 조사내용 | 수급권자 소득ㆍ재산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급여 | 종류 및 지원액 |
● 만0~4세 보육료 : 소득하위 70%이하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● 만5세아 무상보육료 : 월 177천원 ● 장애아 무상보육료 : 정부지원시설 월 394천원,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● 방과후 보육료 :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단가의 50%(장애아동은 별도단가) ● 다문화 보육료 : 소득ㆍ재산수준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|
가구원수 | 3인까지 | 4인 | 5인 | 6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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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인정액 | 소득하위 70% 이하 |
416 | 480 | 537 | 588 |
방과후 보육료 |
141 | 173 | 205 | 237 |
구분 | 기준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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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0세아 | ’10. 01. 01 이후 출생 |
만1세아 | ’09. 01. 01 ~ ’09. 12. 31 |
만2세아 | ’08. 01. 01 ~ ’08. 12. 31 |
만3세아 | ’07. 01. 01 ~ ’07. 12. 31 |
만4세아 | ’06. 01. 01 ~ ’06. 12. 31 |
취학아동 (방과후보육료) |
‘04. 01. 01 ~ ’98. 12. 31 |
자격구분 | 지원대상 | 지원비율 | 연령 | 정부지원단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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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 |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% 이하 |
정부지원단가 100% |
만0세 | 394,000원 |
만1세 | 347,000원 | |||
만2세 | 286,000원 | |||
만3세 | 197,000원 | |||
만4세 | 177,000원 |
가구원수 | 3인까지 | 4인 | 5인 | 6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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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인정액 | 416만원 | 480만원 | 537만원 | 588만원 |
구분 | 기준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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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5세아 | ’05. 01. 01 ~ ’05. 12. 31 (취학유예아동인 경우 ‘04.01.01~’04.12.31) |
소득산정 : 부부합산소득 × 75% |